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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에 입사한 직원 중 재단법인 엠앤에지문화복지재단에 근무한 경력이있습니다.

2023.09.19 협회답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유사경력 너"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2. 유사경력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조항으로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력증명서 상 직위, 직급이
"인턴 - 사원 - 대리" 로 표기됩니다.
담당 확인부탁드립니다.

(담당 직원 2급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2017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

근무한 기관  법인설립허가증,경력증명서 첨부드립니다.

채용공고 링크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https://mnjfoundation.org/01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OTt9&bmode=view&idx=16020102&t=board

경력증명서.jpg




 

  • 협회 2023.12.27 11:15

    2023. 9. 18.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자 유뮤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미소지자 기준으로 유사경력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직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7년 2월에 취득하고, 2018년 6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 동안 해당 재단에서 문화복지 사업 기획 운영, 문화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상 직위와 직급은 호봉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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