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57851)
해당 교육별 교육 대상의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