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해야 하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지침 경력인정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 질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의 2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명확하지 않아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해야 하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지침 경력인정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 질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30조의 2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명확하지 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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