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김효정입니다.
공지에 올려주신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전직원' 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직원의 뜻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과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1년에 1회 혹은 10회 정도 오시는 분들 전부를 포함하나요?
(근무시간이 주 5일, 40시간이 아닌 분들 포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해 질문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김효정입니다.
공지에 올려주신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전직원' 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직원의 뜻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과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1년에 1회 혹은 10회 정도 오시는 분들 전부를 포함하나요?
(근무시간이 주 5일, 40시간이 아닌 분들 포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해 질문합니다.
해당 법정의무교육의 취지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보호 등을 위한 내용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와 접촉이 있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1회성,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