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용역과 관련하여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Q&A에 답변해주신 내용들 중 의료행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은 보았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봤을 때 

금전이나 현물,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용역 및 기술에 대해 불가하다는 명시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배달 1건에 대해 주유, 인건비 등 용역과 금전이 모두 포함된 비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토대로 기부금 처리를 하고자 하니, 배달도 '용역'에 포함되어

1건에 대한 비용 기준에 따라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따로 배달을 하면서 생겨난 지출에 대해서만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혹여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건수에 대한 비용만큼을 복지관으로 기부해야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8.02 13:10
    우리 협회에서는 소득세법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 질의를 통해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린 적 있습니다.(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7&document_srl=233881)
    배달행위 역시 용역에 해당하는 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11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6
2710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7
2709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20
2708 평가관련 문의 [1] 그린 2017.10.27 392
2707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4
2706 특별휴가의 연기 가능 및 기간 문의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5.19 582
2705 특례보충역 인정 및 계약직 명절수당 지급 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5 621
2704 퇴직적립반환금 재원 구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0 453
2703 퇴직적립금 지출 관련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531
2702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701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8
2700 퇴직적립금 관련 [1] 홍성사회복지관 2018.02.01 1396
2699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698 퇴직자 당해연도 발생연가 선사용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463
2697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696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97
2695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2.31 472
2694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693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지급 문의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1181
2692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