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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61 댓글 1

1. 군 복무기간 :2017. 12. 05. ~ 2019. 08. 10.(1년8개월 6일)

2. 입사일: 2022. 03. 01.

3. 호봉적용:  입사당일 2호봉

                  7월 3호봉 승급

 

사회복지관 업무지침과 관련하여 p303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 까지만 인정.

 

이와 관련하여 호봉승급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입사당일 20개월 인정, 4개월 근무후 3호봉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근거라던지, 지침이 별도로 있을까요?

  • 협회 2022.07.26 14: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해,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산정원칙 및 대상경력과 관련하여, 군 복무경력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명시(3년이 넘을 경우 3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의 획정 원칙에 의해,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본 근거에 의해 군복무 경력 20개월, 4개월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인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97, 3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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