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4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1209 시설장 정년 문의 [1] 조순희 2013.04.03 1297
1208 사례관리매뉴얼 관련 문의드려요! [1] 강신유 2013.03.28 595
1207 기관장의 업무 영역에 대해 문의합니다 [3] 질의합니다 2013.03.26 1197
1206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1205 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1] 후원담당 2013.03.20 802
1204 경력인정의 범위 [1] 나혜현 2013.03.15 896
1203 경력인정 질의 [1] 총무 2013.03.13 1044
1202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2013.03.07 718
1201 문의드립니다 [1] 복지관 과장 2013.03.06 600
1200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95
1199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119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90
1197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1196 가족수당지급에 관하여 [1] 총무 2013.02.21 1117
1195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총무 2013.02.18 924
1194 유급봉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1] 과장 2013.02.15 1248
1193 기관경력증명서 요구사항 [1] 파도 2013.02.14 1016
1192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12
1191 경력인정 문의 입니다. [1] 사회복지사 2013.02.13 856
1190 효도휴가비 문의 [1] 난쟁이 2013.02.12 131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