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 등 각종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성동구복지기관협의회 의 경우 제세공과금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후원금 통장 이자 관련 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지정후원금 통장에 입금된 이자 처리 방법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사업이 종료된 통장의 이자를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하고 통장 잔고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정후원통장 운영 성격상, 통장에 이자를 남겨둘수가 없는바, 지자체 감사관실의 입장은, 해당 통장을 0원처리해야하면 비지정후원금에 잡수입 처리를 해서 후원성격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아직 결과가 나온게 아니기에 최종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계정 정리가 불편한 관계로, 복지관 대표지정후원금 계좌로 전표처리 하는것으로 감사관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어느쪽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 (기술적으로 지정을 비지정으로 옮기실때 상대계정 정리는, 시설정보시스템 상담원으로부터, 지정후원금 이자잔액분을 수입마이너스처리-비지정후원금 수입처리가 깔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이자수입계정으로 잡아서, 해당통장이나 또는 한통장에 관리하시는 기관도 있고, 저희는 해당통장 관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후원금으로 쓰는것외에는 규정이 없는바, 지자체 감사관실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