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기관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길 원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전날까지의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여 질의합니다.

 

- 관련 내용 확인 중에 한 블로그에서 입사일 전날까지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하게 됨. (진짜노동법 https://blog.naver.com/ccpwoong/221215653224)

- 블로그 산정법으로 3명의 직원을 계산

  • 산정방법 : 변경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일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365일)
  • 부서명

    성명

    입사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

    365일

    Ⓐ⨉Ⓑ÷Ⓒ

    기획운영팀

    노*숙

    2008-11-01

    20

    304

    365

    16.6575

    서비스제공팀

    최*화

    2017-05-01

    16

    120

    365

    5.2602

    사례관리팀

    김*성

    2019-11-04

    15

    307

    365

    12.6164

 

- 질의 1 : 21년 입사일 전까지 Ⓐ⨉Ⓑ÷Ⓒ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하고,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일수를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2 : 위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예시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1.03.10 18:1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3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귀 기관에서 질의신 내용인 연차휴가를 기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정책팀-489, 2008.2.28.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 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 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 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 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기관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산법,‘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그해의 입사일 전날까지의 일수/365일)’의 방식은 연차휴가 산출 시 기존 회계연도 기준 방식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회계연도 개시일인 1.1부터 당해 연도의 개인별 입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인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한 후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와 반대의 상황인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인 입사일로 산출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두고 이를 행정해석 상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비례적인 산출방식이 어떠한 산출공식인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산출공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비례적 산출방식이라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개념이므로 비례적인 산출방식을 법에서 고정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하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비례적 산출’방식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비례적 산출방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음).

    따라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산출방식을 법에서 ‘정답’으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산출방법이라고 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전환하기 전에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부터 개인별 입사일 직전까지 비례적인 산출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하였다가 중간에 전환하는 것이므로, 향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부여하였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한 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한 일수만큼 휴가를 추가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1031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1030 연차수당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0.05.12 894
1029 연차수당의 재원은 ? [1] 신입회계담당 2012.11.07 874
1028 연차수당지급 [1]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7 532
1027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사회복지사 2015.02.23 1141
1026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사회복지사 2013.07.15 980
1025 연차휴가 문의 [1] 좋은친구 2013.09.27 891
1024 연차휴가 선사용 문의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4.13 369
1023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80
»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1
1021 연탄 기부하고 싶습니다. [1] 조서영 2015.09.15 901
1020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개수 [1] 이은주 2011.06.04 822
1019 영아원에 대해서 알아봐주실수 있으세요 혜원 2002.12.30 446
1018 영양사 승급문의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440
1017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6
1016 영양사 의료직 급수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11.16 570
1015 영양사 직종 문의 [1] file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0.01.07 489
1014 영양사 호봉 인정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21.07.22 834
101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74
1012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복지관 건물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보험이 있는지에 문의합니다~ [1] 도남사회복지관 2021.05.13 27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