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지침으로 10만원내외 실습비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습비가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실습비는 실습진행에만 사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2.21 16:18
    실습은 사회복지관 사업 중,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의 사업수입으로 편성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실습진행비로만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789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3
788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787 경력인정 질문요! [1] 좋은친구 2016.07.19 433
786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소라 2012.06.12 433
785 답변 이대희 2003.04.21 433
784 답변 이대희 2003.04.07 433
783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782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32
781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32
78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32
779 [차량 사고시 처리]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6.18 432
778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777 사회복지 자격취득안내 강정화 2003.05.01 432
776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지연 2003.04.22 432
775 도서열람문의 백명숙 2003.02.14 432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431
773 답변 협회 2004.01.06 431
772 몇가지 문의 이안나 2003.12.03 431
771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대한 질문 2003.09.27 431
770 사회복지관 개관에 관련된 법령 안내.. 부탁요.. 복지사 2003.09.15 4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