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21년 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2016년 7월 18일 입사자 연차 계산시 입사자 기준으로 진행하여 현재 2021년 7월 17일까지의 연차가 16일입니다.
2020년 7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사용가능일수와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는 16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2. 매월 1월 1일 기준이 아닌 중간 입사자의 경우 2021년부터 회계연도 연차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및 출근율 계산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 등 특정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부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 .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고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비례적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례적 산출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1) 2020.7.18.~2020.12.31. : 15일 × (5.45개월/12개월) =6.8일
2) 2021.01.01.~2021.12.31.(80% 이상 출근 시) = 15일(1년차)
3) 2022.01.01.~2022.12.31.(80% 이상 출근 시) = 15일(2년차)
4) 2023.01.01.~2023.12.31.(80% 이상 출근 시) = 16일(3년차)
5) 2024.01.01.~2024.12.31.(80% 이상 출근 시) = 16일(4년차)
매월 1월 1일 기준이 아닌 중간 입사자의 경우 2021년부터 회계연도 연차를 시작하는 방식도 위 산출방식을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례적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례적 산출방법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여야 하므로,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퇴직시 연차휴가 산정은 받드시 해야함).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 시에는 반드시‘개인별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한 후에 회계연도 산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부족한 일수만큰 연차휴가를 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