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의료직)간호사선생님을 채용 하였습니다.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며,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1. **내과(직위 : 간호사) - 2008년 01월 16일 ~ 2011년 09월 30일
2. **의료원(직위 : 간호사) - 2013년 05월 27일 ~ 2014년 09월 16일
3. **내과(직위 : 간호사) - 2015년 01월 10일 ~ 2020년 02월 09일
위의 경력으로 근무월수는 121개월 입니다.
유사경력 80%적용시 9호봉으로 책정되셔야 하지만
기관의 여건상 모든 호봉을 적용 할 수 없어
***1번 경력 일부 + 2번 경력 + 3번 경력 을 적용하여 7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유사경력(80%)인정과 일부경력의 미적용 사실은 채용단계부터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7호봉(사회복지이용시설 의료직/간호사)으로 적용됨에 동의하여 채용이 확정 되었으며,
근로계약서까지 7호봉(사회복지이용시설 의료직/간호사)으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현재 시설에서 근무를 시작 하였으며,
차 후 경력 미인정에 대한 민원제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호봉 책정 시 전체 경력 중 일부 경력만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책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현재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을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해도 향 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해당 호봉 측정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두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 29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