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문의 입니다.

 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 본문내용

 1..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의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는 1번의 사항들을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승인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합니다. 1번의 운영위원회 사전보고 의미 질의 ? / 2번의 예결산의 절차 시기 질의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운영위원회 보고가 되어야 하는거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거지 절차 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조금 다른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0.11.11 07:07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며 심의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 목적을 위해 사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 등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888 방과 후 공부방 강사를 외부지원 사업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 하게 될 경우 근로자성 관련 질의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7.03.29 454
887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박지경 2014.06.19 454
886 복지관내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단체협약 추진 요청 황석중 2003.01.28 454
885 퇴직적립반환금 재원 구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0 453
884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883 사회복지기관은 인구몇명당 설치되는것인가요!? [1] 곽민희 2012.02.05 453
882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452
881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김근아 2001.12.21 452
880 가족돌봄 무급휴가 관련 건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4.22 451
879 복지관에서 근무하려면요 이현미 2002.10.18 451
878 답변 이대희 2002.06.21 451
877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2.05.31 451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0.11.06 450
875 답변 협회 2003.12.06 450
874 2002년현재 시도 복지관수는 몇개입니까 이대희 2002.05.31 450
873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9
872 사회복지관정원에 대하여 궁금 기쁨 2002.05.21 449
871 출장비 및 휴가 문의 [1] 삼보사회복지관 2021.07.16 448
870 2021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질문(B10,직원교육)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2.04 448
869 근무시간 외 출강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4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