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 직원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관 측에서는 그 직원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였고, 검사 당일 그 직원과 밀접 접촉했던 직원들을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에서는 이런 경우 연차를 쓰게 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보여진다며, 재택근무나 공가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병가'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이미 연차로 처리한 부분이어서 그대로 연차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기관 내에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데, 혹시 관련 된 근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