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실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강료 100,000원을 받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50,000원을 환불해줬습니다. (해당년도 기준)
-세입: 100,000 피아노교실 로 잡았을 경우.
-환불시: 세입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피아노교실
세출 - 에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반환금 or 사업비 - 사업비 - 교육문화사업비
교육문화 사업비로 하게되면 사업비로 처리가 되어 반환금이 맞는것 같으나 혹시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기준에 의거 어떤것이 합당한지요?
수강료는 세입된 금액을 환불 처리한 것으로 사업수입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228~22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