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관협 제2020-140호(2020.02.27.)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결산서 제출 등 관련안내 공문
나.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번 우리 복지관에서는 결산안 보고와 더불어
1. 복지관 1차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2.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를 함께 안건에 올려 진행, 처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아울러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이사회는 서면 갈음이 불가한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이 확인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