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기관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매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글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에 관항목은 어디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직원에 대한 제수당 등 기타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무비-인건비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출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