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도점검 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물품을 구매한 후 계좌입금으로 지출을 했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였어야 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고 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더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07.01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발급이 대부분 가능하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알아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2(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작 방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저희가 거래했던 업체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직전 과세기간에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매입처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 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세무서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어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지출증빙서류 미비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청의 말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아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