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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posted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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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기관 직원이

출산휴가 2019. 11. 1 ~ 2020. 1. 29

육아휴직 2020. 1. 30 ~ 2021. 1. 29

2021. 1. 30 복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이 직원의 연차휴가가 16개 인데 휴가 및 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경우 2021년에 복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2020년에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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