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