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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posted Jun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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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화장실에  노후된 양변기를 층별로 여러개 교체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출과목이  시설비 가 맞을까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맞을까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축물을 검색보니  또 시설비 같기도 하구요 `~

 

현장 선배님들 한테 여쭤봐도 다 의견이 달라서  질의 응답 해 봅니다.

 

 

 

 * 재무회계 규칙에는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비). 공구.기구.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구축물이란 : 인공으로 축조된 건축물 중 건물로 분류할수 없는 것으로 이동식 화장실, 버스정류장, 발전 및 송배전용건조물, 정원, 선전탑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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