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주1회(토요일) 13:00~21:00 5년간 근무)
사회복지사보수교육, 4대보험모두 적용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가요?
Q&A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주1회(토요일) 13:00~21:00 5년간 근무)
사회복지사보수교육, 4대보험모두 적용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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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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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2833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2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2831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30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2 |
2829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귀하가 말씀하신 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하나 단기간 근로자 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신 후, 그 경력을 100%인정 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