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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5.23 00:3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426 댓글 1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주1회(토요일) 13:00~21:00 5년간 근무)

사회복지사보수교육, 4대보험모두 적용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가요?

 

 

 

  • 협회 2019.05.24 04:40

    귀하가 말씀하신 기관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하나 단기간 근로자 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신 후, 그 경력을 100%인정 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 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 )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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