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력 인정 부분 문의 드립니다.
예시1)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사회활동사업 전담인력으로 20개월 근무 한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예시2) 사회복지관 내 부설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원 경력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우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사회복지관으로 취득 및 상실 되어 있음)
예시3) 사회복지관 내 청소를 한 경력 1년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예시4) 노인복지센터 운전원으로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경우
예시5) 사회복지관 내 고령자인재은행 취업 상담원으로 2년 근무 경력이 있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된 경우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경력인정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관 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경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2, 5.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관 내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경우, 10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4.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