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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4 08:06

가족수당

조회 수 1090 댓글 1

1. 가족수당시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않는경우(세대 분리 구성)

기혼/미혼과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 종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18.11.19 04:33
    1. 1번 답변은 질의 2,03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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