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경력인정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는 경우 5급 1호봉으로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 사무원 6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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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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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2776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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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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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