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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74 댓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복지관)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경력인정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되는 경우 5급 1호봉으로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 사무원 6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협회 2018.11.06 00:56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100% 경력 인정가능합니다.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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