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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근거

posted May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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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사자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시 담당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의견도 조율을 하였고

면접, 채용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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