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Apr 0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