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을 위해 힘 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기초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와 해석
1). 시설장 채용관련 부분(지침 55P)
가).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 제35조 (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시행일 2017.12.20]]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나).사회복지사업법 해석(지침 55P 주의)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다). 전제 조건
(1) 사회복지분야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3)퇴직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시설의 장
으로 나타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 지침을 대상으로 전체 흐름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게 맞는지요?
*이해도
1.퇴직 전 5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 한 적이 있나요? Yes or No /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2.취업예정일 현재 퇴직한 지 3년 미만인가요? Yes or No /No면 결격사유 해당 안됨
3.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퇴직전 5년 동안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초지차체가 관할하는 시설인가요? Yes or No
-Yes는 결격사유로 시설장이 될 수 없음 -No는 결격사유 해당 안됨
끝으로, 퇴사일이 2018년 4월 이전일 경우에는 저 이해도 부분에서 조문이 퇴직 2년, 단체 3년이기에
1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2번 항목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번 항목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3호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고려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였는가?”입니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