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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시설운영위원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부터 회의수당(3만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그 밖의 회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제 생각으로는 회의수당 지급가능하다 보는데 가능한지요?

  • 협회 2017.04.10 10:03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운영위원(교장선생님)의 학교 내부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 내부규정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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