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A
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0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1311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70 |
1310 |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그녀석 | 2016.04.11 | 1918 |
1309 |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종합사회복지관 | 2016.04.15 | 1608 |
1308 | 지출원의 책임자 [1] | 궁금이 | 2016.04.15 | 2773 |
1307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1] | 종합사회복지관 | 2016.04.15 | 1607 |
1306 |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 회계담당 | 2016.04.20 | 4096 |
1305 |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1] | djbw4401 | 2016.04.21 | 1700 |
1304 |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 옥수수수염차 | 2016.04.23 | 1856 |
1303 | 연가보상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윤 | 2016.04.25 | 1708 |
1302 |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종합사회복지관 | 2016.04.25 | 2890 |
1301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궁금합니다 | 2016.04.27 | 2169 |
1300 |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6.04.28 | 1524 |
1299 | 보조금 집행건 [1] | 사회복지사 | 2016.04.29 | 1520 |
1298 | 경력인정문의(재단법인) [1] | 재단법인 | 2016.04.29 | 1609 |
1297 | 경력(무한돌봄) 인정 문의 [3] | 운영지원과 | 2016.05.02 | 1741 |
1296 |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 복지관 | 2016.05.04 | 2317 |
1295 |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 사회복지관 | 2016.05.04 | 2813 |
1294 | 교육문화사업 수강료 관련. [1] | 교육문화1 | 2016.05.12 | 1642 |
»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9 |
1292 | 자부담(법인전입금) 반환금 처리여부 [1] | 회계 | 2016.05.24 | 1744 |
2015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C6.직원채용의 공정성 지표’에서 공개채용 여부 확인 시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 법인에서 최초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인정한바 발령당사자의 최초 채용당시 공개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