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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12월은 당월에 지급)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그전월에 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당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퇴사월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퇴사한 그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해야되는지요?

  • 협회 2016.04.28 09:47

    퇴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은 없으며 퇴사월 지급 혹은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중 기관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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