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구체적 기준안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 기준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와 5월 14일(목) 재논의를 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복지부의 입장(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결과)
①복지부 차원의 인력기준 마련에는 동의하며 ②협회안(서울 17명, 광역시 14명, 시/도 12명)은 현실적 적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함 ③따라서 서울을 제외한(서울시는 협회안 수용입장) 광역시, 시/도의 기준안은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재논의 필요함
나. 협회의 입장(집행부 및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①인력기준안의 전제로서‘최소기준 권고안’으로 제시하되 ②현원이 최소기준권고안 보다 많을 경우 하향조정하지 않으며 ③2015년 5월 31일까지 기준안이 발표된다면 ④당초 협회가 제시한 기준안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안을 회원기관과 긴급하게 논의하여 제안할 것 임
다. 협회안(조정안)마련을 위한 회원기관 의견 조회안
구분 | 시/도 | 광역시 | 서울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세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
1안 | 11명 | 13명 | 17명 |
2안 | 최소인력기준 권고안 마련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협회 원안대로 추진 (원안: 12명/14명/17명) |
라. 의견제출
-제출방법: 조사 종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5. 05. 15(금)17:00까지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됨을 양지 바람
마. 문의: 김현정 과장(02-719-8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