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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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4738호
나.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 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당부사항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