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정된 노후설계 준비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 및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예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위탁 노후설계서비스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지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교육 안내를 요청 받은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상담교육 이수 및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센터 지정 신청시 중요하므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붙임 : 1. 노후설계서비스사업 설명자료 1부.
2. 2013년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 추가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