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3장(선거
권및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 제9대 회장 선거 공고(2010. 1. 19)에 의거하
여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오니 회원께서는 명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 부여기준: 2010년 2월 10일 기준 2009년까지의 협회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모두 완납한 기관에 한함
- 선거인 수: 392명(회원기관: 총 400개소)
* 명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구연창 부장, Tel.02-719-8939)에게 확인요망
2010. 2. 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