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1918(2008.08.28)호
공문과 관련하여 전국 사회복지관에 아래와 같이 초등학교 자율휴업(단기방학)
실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내용 : 자율휴업 (단기방학) 실시에 따른 복지관 프로그램 및 연장 운용 요청
나. 협조사항
-복지관 개방시간 연장 및 아동대상 프로그램 추가운용 등의 실시 현황을
9.25(목)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해야함에 따라 실시결과를 보고서식에
맞춰 작성 후 9.23(화)까지 우리협회 팩스(02-719-8313)로 제출
-초등학교 자율휴업(단기방학) 기간 동안 복지관 개방시간 연장 및 아동대상
프로그램 추가운용
-자율휴업(단기방학)가족지원 계획 및 전국 실시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다. 보고서식
기관명 | 대상 및 인원수 | 내용 | 실적 | 비고 |
|
|
|
|
|
라. 문의 : 김현정 대리(02-719-8939). 끝.
{FI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