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GS칼텍스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정 아동ㆍ청소년 책걸상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드리오니 신청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은 6/23(월) 12:00까지 협회 팩스(02-719-8313)로 기관명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 책걸상 지원사업
2. 선정 및 지원안내
○ 선정명단: {FILE:1}
○ 선정인원: 총 428명
○ 지원내용: 책걸상 구입비 지원(1인 최대 35만원)
○ 책걸상 구매: 지원금 지급일로 부터 7월 18일까지
○ 사업비 지원: 6월 넷째주 기관명 계좌로 송금
※ 기관명 통장사본을 6/23(월) 12:00까지 협회 팩스(02-719-8313)로 제출 바람
3.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일: 2008. 7. 29(화) 까지
○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1부 <별첨1>
② 구매한 책걸상 사진(가정에 배치된 사진)
③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 법정 증빙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 견적서 1부
- 비교견적서 1부
○ 제출방법: 협회로 등기우편 제출
4. 사업비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세법(소득 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사업비 집행은 기관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카드결제가 어려울 시 온라인 송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하며, 간이 처리시 전액 환수 조치됨.
5. 사업 수행시 주의사항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계정 처리 요망
○ 본 사업비는 지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변경 시에는 협회 승인 후 집행 가능(변경공문 제출요망)
* 변경공문에는 변경사유, 변경 전․후 사업내용 기재
○ 선정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비 반납 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 협회로 사업비 반납(반납계좌: 국민, 055201-04-130751)
반납사유, 반납일, 반납금액을 명시한 반납공문 제출
○ 본 사업의 모든 예산은 법정 증빙 영수증 첨부(원본대조필 후 결과보고시 함께 첨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차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붙임 다운받기 *
1. {FILE:2}
아울러 선정기관은 6/23(월) 12:00까지 협회 팩스(02-719-8313)로 기관명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 책걸상 지원사업
2. 선정 및 지원안내
○ 선정명단: {FILE:1}
○ 선정인원: 총 428명
○ 지원내용: 책걸상 구입비 지원(1인 최대 35만원)
○ 책걸상 구매: 지원금 지급일로 부터 7월 18일까지
○ 사업비 지원: 6월 넷째주 기관명 계좌로 송금
※ 기관명 통장사본을 6/23(월) 12:00까지 협회 팩스(02-719-8313)로 제출 바람
3.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일: 2008. 7. 29(화) 까지
○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1부 <별첨1>
② 구매한 책걸상 사진(가정에 배치된 사진)
③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 법정 증빙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 견적서 1부
- 비교견적서 1부
○ 제출방법: 협회로 등기우편 제출
4. 사업비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세법(소득 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사업비 집행은 기관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카드결제가 어려울 시 온라인 송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하며, 간이 처리시 전액 환수 조치됨.
5. 사업 수행시 주의사항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계정 처리 요망
○ 본 사업비는 지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변경 시에는 협회 승인 후 집행 가능(변경공문 제출요망)
* 변경공문에는 변경사유, 변경 전․후 사업내용 기재
○ 선정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비 반납 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 협회로 사업비 반납(반납계좌: 국민, 055201-04-130751)
반납사유, 반납일, 반납금액을 명시한 반납공문 제출
○ 본 사업의 모든 예산은 법정 증빙 영수증 첨부(원본대조필 후 결과보고시 함께 첨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차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붙임 다운받기 *
1. {FI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