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심사를 통해 선정된 2차 지원 대상자을 공고하여 드리오니 선정기관은 사업수행 안내자료를 숙지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명단:{FILE:1}
○ 선정인원: 총 37명
2. 지원시기
○ 공사시행: 지원금 지급일 ~ 8. 31까지
○ 지원금 지원: 6월 셋째주 기관명 계좌로 송금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 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 전 반드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서 작성
○ 공사 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선 지급가능(단, 전액 송금 불가)
○ 공사내용 변경시 공문을 통해 공사변경 사유서 명시,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1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 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시공업체로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단에서 공사시행시 일반 계산서 수취)
○ 사업 종료 후 배분금 잔액 전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131109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하거나 간이계산서 발생시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보고안내
○ 제출일: 2008. 9. 12(금) 까지
○ 제출서류
①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1>
②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2>
③ 사진자료: 공사 항목별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④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 세금계산서
- 견적서(자활이 아닌 경우 비교견적 추가 제출)
- 입금확인증
- 계약서
- (시공업체)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6. 자원봉사 협조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이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기관에서는 시공체를 통해 공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6/16(월) 12:00 까지 협회 팩스로 (02-719-8313) 공사일정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문서 다운받기 *
1. {FILE:2}
2. {FILE:3}
3. {FILE:4}
1. 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명단:{FILE:1}
○ 선정인원: 총 37명
2. 지원시기
○ 공사시행: 지원금 지급일 ~ 8. 31까지
○ 지원금 지원: 6월 셋째주 기관명 계좌로 송금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 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 전 반드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서 작성
○ 공사 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선 지급가능(단, 전액 송금 불가)
○ 공사내용 변경시 공문을 통해 공사변경 사유서 명시,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1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 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시공업체로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단에서 공사시행시 일반 계산서 수취)
○ 사업 종료 후 배분금 잔액 전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131109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하거나 간이계산서 발생시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보고안내
○ 제출일: 2008. 9. 12(금) 까지
○ 제출서류
①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1>
②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2>
③ 사진자료: 공사 항목별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④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 세금계산서
- 견적서(자활이 아닌 경우 비교견적 추가 제출)
- 입금확인증
- 계약서
- (시공업체)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6. 자원봉사 협조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이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기관에서는 시공체를 통해 공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6/16(월) 12:00 까지 협회 팩스로 (02-719-8313) 공사일정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문서 다운받기 *
1. {FILE:2}
2. {FILE:3}
3. {FIL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