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내
시설의 명칭 : 장애아동재활센터
시설종류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와 같은 경우
시설의 세부종류에 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판단하고 100%로 산정하면 되는지
복지시설 신고증은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명칭이 없으므로
유사경력 80% 가호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판단하고
80%로 산정하면 되지는 궁금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p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