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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8.10 08:04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금전이나 물품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역, 재능기부로 표현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서비스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행위도 용역에 해당함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부금 세제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기부단체에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은 후 해당 용역제공비용을 기부단체에 기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개정판, 89~90p 참조)

    *기부금 정의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8.28 01:52
    의료행위의 용역제공이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는 제도나 설명에 공감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으로, 현장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MOU등 협약을 할 때(일반적으로 치과), 치료서비스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이용자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치과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재료비까지 부담하여 치료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예시로, 치료비총액(300만원)=용역비150만원+재료비150만원 일 경우, 재료비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 기부물품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10.21 00:55
    용역 등의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메뉴, 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①미술전공자가 스케치북 30권을 제공하며 미술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경우, 스케치북 30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②**갈비탕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50그릇을 제공한 경우, 갈비탕 50그릇 가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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