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겸임교수 등 강의에 관련하여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출강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면 굳이 시청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26p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