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3.02 06:45

호봉승급월 문의

조회 수 733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원 승급월 확인차 글 남깁니다.

 

신입직원의 11개월의 전 근무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1개월에 대한 80% 는 8.8개월 입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입사 하였는데, 2호봉 승급월은 어떻게 될까요?

 

바쁘신텐데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3.02 07:57
    11개월의 80%는 8개월 24일로 계산되며(호봉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계산)
    2020년 3월 1일 입사한날 신입직원은 1호봉 8개월 24일로 시작하므로 3개월 6일 후에 2호봉이 됩니다. 즉, 6월중 2호봉이 되나 승급일은 매월 1일이므로 7월 1일이 호봉승급월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4p
    6. 호봉의 획정과 승급방법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23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여부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3.03 929
2230 코로나19 관련 운영위원회 서면 진행 건 질문입니다. [1]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434
»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3
2228 연차수당지급 [1]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7 532
2227 가족수당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2.25 897
2226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2.25 568
2225 호봉산정 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현 법률)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2.24 293
2224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입니다.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2.24 466
2223 시설관리 경력인정 및 호봉산정문의입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2.21 719
2222 퇴직적립반환금 재원 구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0 453
2221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0.02.19 841
2220 사회복지시설 경력 문의 [2]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20.02.17 1447
2219 육아휴직자 명절휴가비 질문 [1] 평화사회복지관 2020.02.17 1417
2218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20
2217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1] file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770
2216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2.13 350
2215 연가 문의 [2]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2.13 403
2214 직책에 따른 직급 승진 관련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2.10 621
2213 센터 폐업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연차수당 질의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20.02.04 768
2212 퇴직금 포함 범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0.02.04 4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