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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중 명절기간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7년 관협회 답변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총무.회계교육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서요.

정확한 근거도 함께 알려주세요.

 

 

  • 협회 2019.12.09 07:21
    2017년 관련 답변은 해당 기관 별도 사정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협회 2021.07.30 10:15
    (답변정정)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의 명절수당 적용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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