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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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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총 4시간 이상 수료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인권교육 플랫폼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협회 2020.04.14 01:20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용자의 인권교육 2가지를 모두 수료해야 하며,
    종사자 인권 교육은 종사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나 수료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용자 인권 교육은 2018,2019년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으나 2020년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며 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합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87p B12 직원의권리 및 인권보호, 116p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참조(http://kaswc.or.kr/data01/2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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