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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자의 금품청산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 벌칙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판단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자가 2020.04.05일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초일 불산입)은 4월 19일까지인바,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등에 대한 기일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이 14일 이내(급여 지급일인 25일자 이전인 4월 19일까지)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영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과 퇴직한 퇴직 근로자 사이에 “기일 연장합의서”를 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무방하므로(법 위반은 아님), 필요시 “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일시: 2020년 4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퇴직자의 금품청산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 벌칙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판단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자가 2020.04.05일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초일 불산입)은 4월 19일까지인바,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등에 대한 기일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이 14일 이내(급여 지급일인 25일자 이전인 4월 19일까지)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영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과 퇴직한 퇴직 근로자 사이에 “기일 연장합의서”를 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무방하므로(법 위반은 아님), 필요시 “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