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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 법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이고, 저희 복지관은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서울에 위치하여 복지관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와 노무관리 또한 법인과 분리되어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법인감사를 받는 것 이외에는 시설 회계 관리 등으로 전혀 법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도 독립적으로 복지관 사업장명과 기관장님을 대표자로 가입되어 유지해왔으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입되어 150인 미만 기업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인 운영 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저희 복지관 고용보험에 영향을 주어 저희 고용보험 요율이 변경(0.25% -> 0.85%)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관이 법인의 구성으로 포함되어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10.15 08:51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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