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3 02:52

명절수당 지급의 건

조회 수 1472 댓글 1

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 협회 2019.09.04 04:03
    9월 9일 입사자는 명절 당일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입사자는 명절 이후 입사자로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답변일시: 2019. 07. 01
    - 답변자: 사회서비스자원과 김미정 주무관
    - 답변: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의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120%이며,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4조(봉급) 참고)).
    아울러,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으로 지방 재정여건,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자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니, 인건비 지급 주체에 우선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6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51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3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3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8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1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7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