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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 협회 2019.08.22 23:16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하여 2018년도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대신 첨부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5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답변내용:
    -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또는 영수증을 받는 개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10만원을 1인에게 발급하거나, 1만원씩 10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별 발급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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